Skip to content Go to main menu

NEWS

Notice

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

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

주주여러분께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기준일을 2023년 11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합니다.

2023년 11월 8일
주식회사 쓰리디아이
대표이사 김동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