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문
주주여러분께
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기준일을 2024년 08월 0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합니다.
2024년 07월 23일
주식회사 쓰리디아이
대표이사 김동혁